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절차에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원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소장을 신청해야되지만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대상범죄
법에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즉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이르거나,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금전을 갈취하거나, 협박이나 억압을 통해 재물을 뺏거나, 성폭력 범행을 일으켜서 받게 된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2)대상손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예 :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그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수리비)
(상해 등 범죄의 경우에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3)신청
배상신청인은 직접 피해를 입은 본인 및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이 만일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소송대리를 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상대방은 형사재판의 피고인(가해자)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청구된 피고인은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식명령은 형사공판절차가 아닙니다)
(4)절차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그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재판부에서 별도 사건번호(초기)를 부여 후 상대방(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등)을 가리고 보내니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재판
배상신청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배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을 하게 되면 신청인(피해자)에게 배상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아울러 가해자(피고인)에게도 배상명령을 보냅니다. 그 재판의 판결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배상명령정본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특정하거나 찾을 수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잘 소지하셨다가 써야 됩니다.
구속되어 수감된 상대방(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재산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지 막막할 수 있겠지만 영치금을 압류할 수 도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 첨부파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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