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고 벌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약식명령( 고약 )은 재판 없이 서면만으로 검토 후 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당사자에게 약식재판부에서 입력된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 실시하게 됩니다.
통상 1회 송달 실시 후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군다나 워낙에 약식명령 건수가 많다보니 반송 시 연락을 취해 통지를 해주기도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1번에 보시면 주소 변경시 꼭 법원에 신고하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3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률에 따라 처음 선고한 벌금형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정식재판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로 보입니다)
그 법률을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57조의 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밑줄 친 문장을 보시면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 더 중한 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별도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의 기간은 약식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내 그 법원(종합민원실:형사접수)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넘기지 않도록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경우에도 그 도달날짜가 7일 이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송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약식명령진행여부를 몰랐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아래와 양식(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에 밑줄 친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정식재판회복청구권은 거의 100% 받아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편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속사정을 상세히 얘기한 다할지라도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현실적으로 회복은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본인이 아닐지라도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또한 송달의 효력은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 이후 절차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별도 공판기일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냅니다.
재판에 출석하여 다시금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시고 필요시 증인신청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내셔도 좋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그 결과를 고지 후 다시 판결문을 피고인에게 송달을 실시합니다.
그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피고인은 7일이내 다시 항소할지 여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항소 시 항소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출석을 준비하시고, 만일 확정시 검찰청(벌금 징수계)의 연락에 따라 그 벌금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신청서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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