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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청구서

by 정제된 느낌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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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유죄를 받은 어떤 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확정판결
제1심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그러나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재심사유
1)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증인의 증언이 해당되지만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은 포함되지 않음),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엥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무고죄의 성립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유죄판결을 받게 된 범죄행위가 무고로 밝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의 변경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말합니다)
6)침해한 권리의 무효 확정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7)관여법관 등의 직무위반범죄
원판결, 전시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8)헌법재판소의 결정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상소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여 상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는 1), 2).,7)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2. 청구
①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본인), 본인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을 위해 선임된 변호인
 
②청구기간
피고인이었던 자가 사망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재심 실익이 있다면 청구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③관할법원
원판결의 법원(형사재판을 한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④청구방식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심청구의 취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니 유의바랍니다.
 
3. 절차
재심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피고인일 경우 상대방은 검사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재심대상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4. 심리
재심 청구시 심리를 위하여 본안기록을 검찰청 보존부서에 요청하여 기록을 송부촉탁합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요청하여 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합니다.
통상 의견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의견 진술의 기회가 없다하더라도 재심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5. 재판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때 누구든지 다시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형의 집행을 임의적으로 정지할 수 도 있습니다.
재심청구기각 및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를 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후 효력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그 법원은 다시 심판하여야 합니다.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만일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 및 법원소재 신문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재심의 현실적 실익
재심은 혹시 모를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심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현실적으로 법률 위반을 통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심을 받을 실익이 명백히 있으니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유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향후 형사보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구금되었거나 형사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함께 고려하심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심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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