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완전정복
민사소송이 종료된 후,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실제 지출된 소송비용을 구체적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송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실제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어집니다.
✅ 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의의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그 비율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환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지며, 소송의 후속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 2. 신청 요건
확정신청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며,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 명령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인용 결정에는 고지 즉시 집행력이 생기므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재판 없이 종결된 경우(예: 소취하, 청구 포기, 인낙)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별도의 부담 재판을 먼저 신청한 후,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의 경우는 법원이 비용을 부기하므로 확정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3. 신청 절차 및 서류
확정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 증빙자료, 송달료, 감정료, 교통비 등의 영수증 또는 관련 지출 내역 등이 해당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을 납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별 3회분(1회당 5,200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인지액과 예납금은 법원이 자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소명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인은 언제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4. 실제 작성 예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사건번호: 2024가단123456
사건명: 대여금
당사자: 원고 홍길동 / 피고 김철수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지출 내역
- 송달료: 15,600원 (3회분)
- 인지대: 30,000원
- 교통비: 20,000원 (KTX 왕복)
- 복사비 등 기타: 5,000원
총합계: 70,600원
첨부: 비용계산서 1부, 지출 영수증 사본 각 1부
2025년 4월 10일
신청인: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5. 관할법원 및 신청인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입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변경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송이 항소심에서 종결된 경우(예: 항소취하), 그 항소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단,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비용 확정도 담당합니다.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이며, 그 승계인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안분된 경우, 어느 한쪽이 신청할 수 있고, 각자 부담이라면 신청 이익이 없어 확정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6. 비용 산정 방식 및 주의사항
비용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청구액 = (신청인 지출 × 상대방 부담비율) - (상대방 지출 × 신청인 부담비율)
예를 들어 원고가 100만원, 피고가 60만원을 지출했고, 부담 비율이 원고 1/4, 피고 3/4이라면 원고의 청구액은 (100만×¾)-(60만×¼)=60만원입니다.
지출비용총액 | 자기부담분 | 상대방부담분 | |
원고(신청인) | 1,000,000원 | 250,000원 | 750,000원 |
피고(피신청인) | 600,000원 | 450,000원 | 150,000원 |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은 750,000원-150,000원= 600,000원입니다.
주의사항
- 신청인은 실제 지출금만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최고에 응하지 않더라도, 추후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7일 이내)**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적지 않은 지출로 이어지므로, 관련 절차와 증빙자료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 회수를 위해 신청서 작성 요령과 증빙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 가능!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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