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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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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이미 실시된 보전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청입니다.

 

2. 사유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 신청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은 집행신청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부동산, 예금 등)에 따라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및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합니다.

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예납해야 합니다.

이 신청에 따라 법원은 집행취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가압류채권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가압류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에 의한 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3)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채무자는 집행기관에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전처분취소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사건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정본을 첨부하고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기록이 상소심으로 송부된 후에도 집행취소사건의 관할법원은 보전처분을 한 법원입니다.

 

(5) 제삼자의 집행취소신청

제삼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결과 보전처분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얻게 되면 제삼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재판서 정본과 비용을 예납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절차

(1) 집행취소기관

집행취소는 집행을 한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2) 방법

①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집행법원에서 보전처분기입등기 및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 취소합니다.

(예 : 부동산의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를 납부해야 함)

 

②채권의 집행취소

제3채무자에게 보전처분취소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4. 효과

(1) 소급효의 부존재

보전처분집행의 구속력에서 해방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소급적 소멸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3) 보전처분의 구속력에서 해방

채무자와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 집행취소신청서.hwp
0.03MB
채무자 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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