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8.
반응형

 

1. 의의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비용

인지 1,000원 및 당사자별 5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할 것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됩니다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또는 심판, 조정조서), 집행증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는 판결은 아직 미확정이므로 취소가능성이 있기에 채무자에게 자칫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집행문을 소명자료로써 제출합니다.

 

(3)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그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한 소송행위를 위해 소송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집행대상 재산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까지 한 경우에도 재산의 소재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기록상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통상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향후 이의 신청을 하면서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채무자의 주소지)

시, 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재판

원칙은 서면에 의하여 재판하지만, 필요시 채권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그 명령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각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발송 또는 공시송달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송달불능 시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합니다.

주소미보정에 대한 취소 및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기각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불가능합니다)(인지 1,000원 납부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한 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각 통지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합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7. 재산명시기일의 진행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만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채무자 본인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기일 연기되지 않는다면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 감치 집행 중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곧바로 재산명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4)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5)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채무자는 그 진실함을 선서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진행됩니다.

 

8. 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사정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게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하여야 합니다.(서면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기신청에 법원이 불허하는 경우 재산목록을 미제출 시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새 기일에서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 후 다시 연기한 다음  또 3차 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재산목록의 정정 및 보완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을 때 명시선서를 한 두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을 추가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명시선서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타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문을 첨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채무자의 감치

(1)요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명시기일이 진행되었지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선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관할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3) 절차

감치재산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후 감치재판기일을 열어 채무자를 출석하도록 통지합니다.

감치재판기일은 채무자의 출석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 한 때,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의 출석 없이 기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결정

①불처벌결정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지 않는다는 불처벌결정을 합니다.

불처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②감치결정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합니다.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불출석 시 그 내용을 기재한 조서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5) 불복

채무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불복기간은 감치결정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6) 감치결정의 집행

법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게 됩니다.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 합니다.

재판의 선고 후 구금되지 않은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채무자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중 지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7) 감치결정의 취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12. 벌칙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13.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다시 재산명시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아닌 타 채권자가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경우 앞서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신청 시간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에 큰 변동이 있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재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hwp
0.01MB

반응형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산경매신청서  (0) 2023.04.26
재산조회신청서  (2) 2023.04.17
승계집행문신청서(채무자사망)  (0) 2023.03.23
승계집행문신청서(채권양도)  (0) 2023.03.12
제소명령신청서  (0) 202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