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산압류 실무해설 – 대상, 절차, 현금화까지 총정리
1. 의의
동산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금전채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채무자의 집에 있는 TV, 노트북, 귀금속 등에 빨간 압류표시를 붙이는 장면으로 알려져 있으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압류 대상
(1) 독립 거래 가능한 정착물
예: 정원석, 석불, 주유소 급유기 등
✔️ 사례: A채권자가 B채무자의 정원에 있는 석불을 압류한 경우, 석불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독립 거래 가능한 점이 인정되어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됨.
(2) 수확 전 과실(1개월 이내)
예: 벼, 보리, 감자, 사과 등
✔️ 사례: 감 수확 직전 압류된 과실에 대해 1개월 이내 수확 가능성이 입증되어 적법한 압류로 판정.
(3) 배서 가능한 유가증권
예: 어음, 수표, 상품권, 승차권 등
(4) 부부 공동점유 유체동산
-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 중일 것
- 실무상 재산분할권 또는 생활용 공유물 여부 확인 필요
3. 압류 가능한 경우
(1) 채무자 점유 시
- 실소유와 무관하게 압류 가능
예: 손목시계, 의류, 지갑 등
(2) 채권자 점유 시
- 채무자 소유가 입증되면 압류 가능
(3) 제3자 점유 시
-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사례: 채무자의 모친이 보관 중인 금목걸이에 대해, 채무자 소유가 입증되고 제출을 거부하지 않아 유효하게 압류됨
4. 압류 제한
(1) 초과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188조)
- 청구금액 +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압류는 무효
(2) 무잉여압류 금지
- 현금화 후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 압류 금지
(3) 매각가망 없는 물건
- 고장난 TV, 오래된 가전제품 등은 압류 취소 가능
(4) 국가재산 압류 제한
- 국고금 외 국유재산은 압류 불가
(5) 압류금지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 생계비(185만원), 휠체어, 족보, 교과서, 신체보조기구, 노동용 도구 등 ✔️ 사례: 농민이 사용하는 경운기나 어부의 어망 등은 직업유지에 필수이므로 압류 금지됨
5. 압류 절차 및 관할
(1) 집행신청 요건
- 집행력 있는 정본 첨부 필수
- 집행비용 예납 없으면 집행 불가
(2) 관할 특례
- 물건이 관할 외에 있어도 집행 가능 (일부 조건 하)
(3) 압류 방법
- 원칙: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체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보관
- 예외적 방식:
- 채무자 보관: 운반이 어렵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물건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압류 봉인(예: 빨간 딱지) 등으로 압류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채무자는 압류물을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용 시 재산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채권자 보관: 채권자가 점유 중인 물건인 경우, 채권자에게 위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행관은 안전한 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함.
✔️ 실무 예시: 고가의 조각상이나 피아노 등은 부피가 커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 보관이 일반적이며, 압류표시 후 현장 보관 처리합니다. 또한 악기나 전자기기처럼 파손 우려가 있는 물건도 채무자에게 봉인 후 보관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6. 압류사유 통지
압류 후에는 채무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압류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실무상 통지서는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로 송달합니다.
7. 현금화 절차 (유체동산 매각)
(1) 금전 압류
- 현금(한국은행권)은 즉시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 종료
(2) 유체동산 매각 – 호가경매 방식
- 경매기일 지정: 압류일로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내
- 공고 및 통지: 법원 홈페이지, 집행관 게시판, 채권자·채무자·보관자 통지
- 매각 장소: 일반적으로 압류 장소(채무자의 거주지나 영업장소)에서 진행
- 매각 절차:
-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을 구두로 최고
- 최고가 매수인을 지정하여 매각 대금과 물건을 맞교환하며 매각을 종결
- 채무자, 감정인, 또는 법원이 매수신청 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매각을 거절할 수 있음
- 최저매각가격: 감정가 또는 집행관의 평가액에 기초하여 설정
- 보증금: 통상 유체동산은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으나, 고가 물건의 경우 집행관 재량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재매각: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 매수인은 재경매에 참여할 수 없음
- 우선매수권: 부부공유물의 경우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실무 예시: 채무자 소유의 고급 TV가 최초 경매에서 유찰되자, 감정인을 통해 감정가를 산정한 후 2차 경매에서 낙찰된 사례가 있음. 이 경우 법원 공고를 통해 일정 및 조건을 명확히 한 다음, 일반인 입찰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부부공유 유체동산: 배우자가 우선매수 가능 (민사집행법 제190조)
- 고가 물품: 감정인 평가 후 경매가 권장
- 감정절차 누락 시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 가능성 존재
✅ 요약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 실현을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금지 대상 동산을 잘못 압류할 경우 집행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 점유 상태 확인
- ✔️ 금지 물건 여부 검토
- ✔️ 시장성 판단 및 감정
- ✔️ 집행관의 통지·절차 이행 확인
사전조사와 감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및 진술의무 안내 (0) | 2023.05.23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0) | 2023.05.15 |
재산조회신청서 (0) | 2023.04.17 |
재산명시신청 제도 총정리 (0) | 2023.04.08 |
채무자 사망 시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