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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동산경매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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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일정액의 금전 지급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관에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안에 값어치 나가는 물건에 대한 빨간 압류표시를 붙이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압류 대상
(1)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예 : 주유소의 급유기, 정원수, 정원석, 등기되지 않은 수목, 과목, 석불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예 : 벼, 보리, 감자, 고구마 등 경작물, 사과, 배, 감 등 과실류
(석탄, 광물은 해당되지 않음)
 
(3)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예 :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지시증권, 국채, 지방채,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4)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①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이어야 합니다.
②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한합니다.
 
3. 압류할 수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실제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집행관은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3자가 압류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압류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 의복, 지갑, 손목시계 등 채무자가 직접 신체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
(예: 지갑이나 책가방의 주인은 그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은 소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2)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점유자인 제삼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으면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으면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이를 압류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압류의 제한
(1)초과압류의 금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비용 전액을 말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물 전부가 아니라 초과 한도에서 이루어지며 취소통지를 별도 채권자에게 합니다.
 
(2)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금지
압류물을 현금화하더라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무잉여의 판단은 집행관이 합니다.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취소
압류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주관적 가치나 사용가치는 있어도 시장가치가 없는 것을 압류하는 것은 무익하므로 그 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국유재산 중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고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말합니다.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①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국,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③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④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기잡이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⑦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⑧위패, 영정, 묘비 그 밖에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장, 문패, 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⑪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안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공표되지 않는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채무자 등이 학교, 교회, 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⑮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⑯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에 따라 설비하영햐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물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물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된 물품 등
 
(6) 절차
①신청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는 통상 토지의 지번, 건물번호 등을 표시하여 집행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합니다.
집행관은 신청인에게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무를 행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집행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은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정함)
②관할
집행관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직무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 개의 물건을 집행할 경우 동일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본원과 지원 상호 간에 산재해 있는 경우 소속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특칙]
1.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중 일부가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소속 법원장의 허가 필요 없음)
2. 집행관은 압류물의 채무자 또는 제3자 보관의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집행관은 압류물이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7) 압류의 방법
①집행관의 목적물 점유보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합니다.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집행관이 점유보관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자 점유물의 압류는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②위임에 의한 채무자 보관
채권자의 승낙(묵시적 승낙도 무방)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봉인 등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합니다.(실무상 주로 이용되고 있음, 빨간딱지)
채무자는 그 압류물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위임에 의한 채권자 보관
집행관은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물을 자신이 보관하지 않고 그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9) 현금화절차
①금전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을 종료합니다.
금전은 한국은행권을 말하여, 외국통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압류물의 호가 경매
집행관이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한 때에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호가경매기일은 압류일부터 1주 이상 기간을 두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잡습니다.
호가경매기일은 쉽게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집행관이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배당요구채권자 간 합의가 있는 때에도 호가경매기일은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호가경매는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 구, 읍, 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는 압류를 행한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합니다)
호가경매의 매각일자와 장소는 별도 공고하여 매수희망자를 모읍니다.
집행관은 공고 외에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 및 채무자,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말로 하지만, 통지서를 송달하기도 합니다)
호가경매는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게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다음 매각물을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합니다.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매수신청의 제한
채무자는 적법한 매수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집행관이나 그 친족, 감정인이나 그 친족은 매수신청인 될 수 없습니다.
 
호가경매는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만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 압류된 경우에 이를 순차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매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경매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만일 매수인 대금지급의무를 게을리하면 재매각 절차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산경매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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