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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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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신청입니다.
 
2.요건
(1)신청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2)신청사유
①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사유가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초본)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증빙자료(재산명시 송달 현황)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힘든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사본과 채권자의 집행권원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실시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 것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떄에는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각 사유는 재산조회의 사유가 됩니다.
명시기일조서등본을 제출하거나 거짓재산목록에 대한 소명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나 기소증명원을 제출하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조회기관 및 조회재산
ⓛ조회 당시의 재산조회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법원행정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특허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업자
중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권

②과거 재산에 대한 조회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4. 신청서 작성
각 신청사유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예시 :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국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5. 비용
인지 1,000 및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부족한 비용을 추가 납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신청 시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법원의 추가예납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거나 이미 내린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각하결정과 집행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및 단체 조회비용
법원행정처 20,000원
국토교통부 없음
특허청 20,000원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기관별 5,000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업자
중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기관별 5,000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기관별 5,000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기관별 5,000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기관별 5,000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기관별 5,000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기관별 5,000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기관별 5,00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0원
한국교통안전공단 5,000원

과거의 재산조회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조회비용의 2배(법원행정처),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조회비용의 4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으로 납부하게 되는 재산조회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절차
재산조회결과 도착사실을 법원에서 별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통상 접수하고 4주 정도 재산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인터넷(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결정
형식적 흠이 있거나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명령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심리 결과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심리 결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결정 없이 곧바로 법원은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2)조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3)회보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회보서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발견시 재조회하거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회회신이 도착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각 제출한 기관에 조회비용을 지급하고 그 잔액이 있을 시 신청인에게 잔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7. 열람 복사
재산조회신청인뿐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결과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관된 경우 열람 및 출력절차에 대한 재산조회규칙에 따라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이지만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열람 및 출력은 신청 1건당 500원 비용과 출력물 1장당 50원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삭합니다)
 
8. 벌칙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소지 방지)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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