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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승계집행문신청서(채무자사망)

by 정제된 느낌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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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판결문을 받고 향후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채권을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신청 비용

승계집행문발급신청 : 인지 500원

승계집행문송달증명원: 인지 500원

상속인에게 승계사실을 통지할 우편송달료 : 상속인 1명당 4,980원 우표

집행권원 재발급(판결문, 지급명령정본 등) : 인지 1,000원

송달 및 확정증명원: 각 인지 500원(총 1,000원)

 

3. 접수 방법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통해 전자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작성 후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시 그 봉투 안에 별도 회송용 봉투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송용 봉투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송용 봉투에는 미리 우편료를 납부한 라벨지를 붙이게 됩니다)

 

4. 진행 절차

신청서와 함께 집행권원을 함께 제출합니다.

(만일 집행권원을 분실하였거나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사용증명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이 명확히 제공되어야 그에 맞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해 승계집행문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1-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불필요

②.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일체 (출생시부터 사망 시까지 연결되게)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 시행 전인 2007. 12. 31.까지 편제된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전적지가 있는 경우 전적지 제적등본

- 전호적란에 전호적의 기재가 있는 경우 전호 적지 제적등본

③.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이 전부 나오도록 발급)

④.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⑤.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

 

1~5번까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가까운 구청(가족관계등록부서)에 제출하면 발급해 줍니다.

유의할 점은 제적등본의 경우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기에 전산작업이 되기 전 서류이므로 발급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민센터보다는 구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서에 방문하시면 좀 더 정확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일반인이 볼 때 검토가 매우 어렵습니다.

애매하시다면 우선 발급받은 서류를 모두 승계집행문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서류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한정해서 다시 보정명령을 내려드립니다.

 

상속인이 한명이 아니고 2인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를 가집니다.

(그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상속지분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경우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예] 사망한 채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2명 있다면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1 :자녀 2 = 1.5 : 1 :1 )

상속지분은 3/7, 2/7, 2/7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을 찾아야 됩니다.

한정승인은 다음 순위 상속인을 찾을 필요가 없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승계집행문이 발급합니다.

채무자와 관련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별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발급 후 절차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하여 그 승계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초본상 최근 전입한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송시 집행문(특별) 송달을 위해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송달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송달불능이 된다면 공시송달로써 마무리 짓게 됩니다.

통상 승계송달까지 마쳐야 채권자에게 비로소 승계집행문과 함께 집행권원을 내어줍니다.

간혹 상속인 중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라 이러한 빚을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 문의해 보시고 그 실익이 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심판결정을 받은 후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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