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시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실무 안내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게 되며, 주소 말소 사실을 통해 사망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채무자 사망 후 승계집행문 발급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 및 주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받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과 같은 집행권원은 채무자 개인에 대해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상속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신청 비용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계집행문 발급신청 인지: 500원
-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 인지: 500원
- 상속인 1인당 우편송달료: 5,200원 우표
- 집행권원 재발급(판결문·지급명령정본 등): 1,000원
- 송달 및 확정증명원 인지: 각 500원 (총 1,000원)
각 상속인 수에 따라 우편료가 늘어나므로 미리 예상비용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접수 방법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시에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동봉해야 하며, 이 봉투는 우체국에서 라벨지를 구매해 미리 부착해야 합니다.
4.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
- 신청서와 집행권원을 제출합니다.
- 집행권원을 분실했다면 분실사유서 또는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망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피상속인(망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단, 2008.1.1 이전 사망자는 일부 서류 불필요
② 제적등본 일체
-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되도록
- 전적지 및 전호적지 등 과거 주소지 포함
③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이 모두 기재된 초본
④ 각 상속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의: 제적등본은 전산화 이전 자료로 발급 누락이 많기 때문에,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부서 방문이 더 정확합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안내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미비한 부분은 법원이 추가로 보정지시를 내립니다.
5. 상속지분 계산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결정되며, 동일 순위에 복수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항상 해당 순위와 동순위로 공동상속
예시
사망한 채무자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 → 3/7, 2/7, 2/7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을 찾아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발급 이후 절차
승계집행문 발급 후에는 상속인에게 등본을 송달하여 승계사실을 통지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상 최근 전입지 기준입니다.
- 송달불능 시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속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로 마무리합니다.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채권자에게 집행권원 및 승계집행문을 교부합니다.
※ 간혹 상속인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여부를 문의한 뒤 포기 심판을 받은 후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채무자의 사망은 채권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채무를 승계시켜 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충실히 갖추면 승계집행문은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신청서 양식도 함께 제공되니, 문의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 TIP
- 상속인이 많을 경우, 상속지분 계산이 핵심입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적등본 해석이 어려운 경우, 서류 일괄 제출 후 법원 보정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관련 신청서 및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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