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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승계집행문신청서(채권양도)

by 정제된 느낌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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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채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넘겨주게 되면 법원에 별도로 승계집행문 신청을 해서 부여받아야 합니다.
승계사유에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중 채권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양도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서에는 인지 500원이 첨부됩니다.
이와 더붙어 향후 승계집행문발급 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우표 4,980원을 채무자 수만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위 집행문 외에도 승계집행문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빙하는 승계송달증명원도 함께 향후 발급받아야 집행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인지 500원)
그리고 집행권원(예: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집행권원+승계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승계송달증명원(1세트)
 
※승계증명서류
 
①채권양수도계약서
원 채권자가 승계인에게 채권을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넘긴다는 계약서입니다.
(개인 간 계약 시 통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에는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서에는 어떠한 집행권원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 : 00법원 00가단00 판결문)
 
②채권양도통지
위 계약에 의해 별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이 통지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양도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 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배달증명원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조회하여 그 송달결과물을 출력합니다.
만일 송달 실시 결과 반송시 다시 송달실시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소지를 찾아 배달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도저히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다면 부득이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그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별도 첨부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배달 주소지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과거이력을 살펴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
향후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면 이 최근 전입한 주소로 승계집행문발급 통지를 하게 됩니다.
간혹 초본상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지 효과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발급 절차
사법보좌관의 허가 사항입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갖추고 심사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도 곧 채권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채무자에게 승계집행문발급통지까지 마쳐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송달 실시 후 반송시 특별(집행관) 송달을 위해 추가 우편송달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송달 결과 반송시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명령을 통해 송달간주합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7_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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