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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소명령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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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무자)에 대해 상대방(채권자)이 집행권원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그 후 상당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무작정 기다리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상당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채무자)는 그 제소명령에 의해 보전처분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할법원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린 법원입니다.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타법원은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
제소명령의 신청인은 통상 채무자 본인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승계인, 파산관재인, 채무자의 일반채권자 등도 채권자 대위의 요건을 갖춘다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여러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전처분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들 중 일부만 제소명령을 신청했다면, 신청인은 제소명령을 신청한 그 채무자들에 한정됩니다. 향후 나머지 채무자들이 별도 제소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사건번호도 별도로 부여합니다.)
 
3. 요건
보전처분이 이미 발령되었지만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전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방공탁에 의해 집행이 취소된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4. 방식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 및 당사자별 2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을 납부합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가압류결정문사본을 첨부하여 소명합니다.
본안의 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은 부분은 주장만 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나오기 전에 자유롭게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결정
서면으로 검토하여 바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명령에는 채권자에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특정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제소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각 그 결정을 고지합니다.
기각 시에는 신청인(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
 
6. 불복
제소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보통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이 인용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제소명령에 의해 보전처분 취소 절차에서 별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보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_제소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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