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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제소전화해 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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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실제 목적은 이미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원의 조서로서 남겨 공증의 효과를 얻기 위함과 동시에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 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 관할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상대방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통상 양쪽 당사자 간 관할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3. 신청

서면 또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주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관련된 사정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쌍방 합의된 화해조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관련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첨부바랍니다.

(예 :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4. 비용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첨부해야 할 인지액의 5/1만큼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소송목적의 값을 구한 후 그에 대한 인지액에 해당하는 5분의 1을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5회분 × 5,200원(1회당 송달료)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5. 진행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 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서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이때 제소 전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도 함께 보내는 편입니다.

혹시 상대방에 대해 송달 불능 시 재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 심리

제소 전 화해기일에 출석한 양쪽 당사자에게 법관은 당사자 본인 유무를 먼저 확인 후 화해조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다시 체크합니다.

만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그다음 기일에서도 불출석 시 화해불성립으로 종결처리가 됩니다.

심리기일에 화해조항 중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정에서 판사님이 구두로써 정리하거나 별도 추가 보정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 제출만 된다면 별문제 없이 제소 전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화해성립

기일을 마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정본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화해성립과 동시에 확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비용은 통상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8. 화해불성립

판사가 화해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 다툼의 상황이 예상되어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해불성립조서 또한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당사자는 소송으로써 해결하기 위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은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송달 전에도 소제기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제기 신청서에는 나머지 인지 5분의 4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소제기 신청 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추후 신청인에게 추가 인지 납부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원고(신청인)가 일부러 인지를 추가 첨부하지 않으면 소장은 각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피신청인)가 반소를 제기 또는 원고를 위하여 인지 미대납 시 본안 판결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_제소전화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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