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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공시최고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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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신청인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잃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고 후 제권판결로써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통상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종류

(1)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 증권을 말합니다.

(예 : 약속어음,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

하지만 차용증, 계약서 이를 인증한 공정증서는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등기 및 등록의 말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특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공시최고절차를 밟게 됩니다.

 

3. 관할법원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실권될 자를 성명불상을 알 수 없으므로,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이행지의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 당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로써 꼭 지켜야 합니다.

 

4. 신청

(1) 신청권자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그 서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멸실한 사람이 신청권자입니다.

도난, 분실, 멸실의 사실은 신문지상의 분실광고나 경찰관서의 도난신고증명서로 소명합니다.

 

(2) 신청방식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별도 지급은행에 발급한 미제시 증명서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기 앞수표는 미제시 증명서가 아닌 미지급증명서도 대체가능합니다)

등기등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와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주민등록표등본)를 준비합니다.

인지 1,000원 및 송달료 3회분을 예납합니다(송달료 1회 :  5,200원)

 

5. 심사

서면 심사 후 허부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신청인 또는 제3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불허가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공시최고서에 그 결정취지를 기재하여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는 법원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 전자통신매체 중 적당한 방법으로 하되 공시최고기일은 이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게 됩니다.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을 막기 위해 증권 등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하는 절차적 행위입니다.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하며 공시최고기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경과해도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하면 실권되지 않습니다.

 

7. 공시최고기일진행

공고를 마치고 공시최고기일이 다가오면 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해 출석케 합니다.

불출석 또는 변경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연기해 주고 새 기일에도 불출석 시 공시최고신청을 취하간주합니다.

(새 기일은 원래의 기일로부터 2월 안에 정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8. 제권판결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판입니다.

제권판결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 교부합니다.

증권은 무효가 되고 공시최고신청인은 그 증권 등에 의한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대신하여 제권판결이 증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기 및 등록의 경우 신청인이 단독으로 제권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혼자 이름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권판결은 상소하지 못하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사유

①법률에서 공시최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공시최고를 한 경우

②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고 제권판결을 하였거나 공고할 사항이 누락한 경우

③공고일과 공시최고기일 사이의 간격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전속관할 위반

⑤권리 도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제권판결을 진행한 경우

⑥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2) 접수 

소장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증권 등의 액면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액면이 없을 경우 5,000만 원으로 보게 됩니다.

제소기간은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또는 불복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터 1개월 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더라도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할은 공시최고법원에 해당합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 소송에 준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_공시최고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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