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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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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금전채권을 압류와 동시에 현금화하기 위한 신청 중 하나입니다.
 
2. 신청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리게 됩니다.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압류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심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게 됩니다.
압류명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그 집행문 및 승계송달증명원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비용
압류 및 추심명령 각 2,000원씩 인지가 발생하여 총 4,000원 인지를 붙입니다.
송달료는 각 당사자별 2회분 납부합니다.(1회당 송달료 5,200원)
(예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각 1명일 경우 총 납부할 송달료는 5,200원 ×3명 ×2회=31,200원)
 
4. 관할법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곳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법원입니다.
압류명령의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소재지입니다.
추심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여전히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5. 요건
유효하게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언제나 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거나 권면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6. 재판
집행법원은 요건을 심사 후 허부 결정을 합니다.
심리 후 신청이 부적법하여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없는 경우 보정이 가능한 것이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이거나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명령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
추심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대한 송달 불능 시 검토 후 공시송달 진행도 가능합니다.
향후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추심명령 각하 또는 기각 시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합니다.
 
7. 불복 및 효력발생시기
(1) 즉시항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용결정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기각 또는 각하결정 : 신청채권자)
 
(2)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을 할 때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제시하여 자신에게 추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면 될 뿐, 스스로 추심채권자에게 지참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승계인으로 참가하거나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9. 채권자의 추심의무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채권향사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추심권의 포기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통상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추심권 포기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추심권 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심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그 포기신고서부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11. 추심의 신고 및 공탁
(1)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일부 또는 계속적 수입채권을 압류된 경우에도 추심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는 집행법원에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자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추심신고가 있으면 타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추심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요건이 충분합니다.(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면 그 범위에서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에 다른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는 추심할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거나 추심한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조치
추심의 신고가 있으면 충당관계를 조사 후 전액 변제 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시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 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를 제외한 각 채권자들은 집행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A4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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