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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3채무자 진술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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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의 존부, 내용, 지급의사 및 경합여부 등 정보를 제공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진술최고서를 받고 제3채무자가 회신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2. 신청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최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채권자 뿐 아니라 압류명령만 신청한 채권자도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보통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합니다. 

늦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최고서의 송달료(5,200원)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통보비용 2,000원(기관당)을 보관금으로 별도 예납해야 합니다.

(통보비용 :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

 

3. 집행법원의 최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하게 됩니다.

진술최고서 양식과  진술서 제출 안내 및 계좌이체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보냅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안내 및 계좌이체신청서

이 최고는 압류명령과 함께 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위 최고에 별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4. 제3채무자의 진술

(1)진술의무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진술의 방법은 서면에 의하고 별도 제한은 없지만,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을 함으로써 족하고, 굳이 그 내용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지만 다소 지연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하며, 진술 후 잘못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여 보충 제출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진술할 사항

①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금액을 진술해야 합니다.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②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말합니다.

만일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진술하면 됩니다.

 

③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그런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진술하면 됩니다.

 

④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보전처분,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 이를 진술해야 합니다.

압류의 종류와 그 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3)진술의 효과

제3채무자의 진술은 진술에 불과하므로 별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 압류 진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도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 후에도 채권이 미발생 또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고 서면에 의한 심문도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는 심문에 응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고의나 과실로 응하지 않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문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과 압류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제3채무자 등기우편 계좌입금신청서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니 번거로우신 분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통상 간략하게 각 항목에 대해 단답식으로 기재하오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솔직하게만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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