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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소송 동의

by 정제된 느낌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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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전자소송에 대해 동의를 해야 전자제출 및 전자송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됩니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 다음날 이후로는 전자소송동의를 할지라도 재판장의 전자기록화명령이 있어야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형

(1)사전 개별동의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원고가 하는 전자소송동의를 뜻합니다.

해당 사건에 최초 전자 제출을 할 경우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전자적 제출이 허용됩니다.

전자소송동의는 아래 빨간 박스를 체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사전 포괄동의

소송이 자주 진행하게 되는 금융기관과 같은 경우 1년의 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그동안 자동으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 법인 사용자만 이용가능합니다)

신청정보에서 유효기간을 선택합니다(1~12개월 중 택일)

신청을 마치면 그 내역이 확인되며, 유효기간연장이나 철회도 가능합니다.

(3)사후동의

소장부본이나 답변서를 송달받은 후 1회 변론기일 다음날까지 그 사건을 특정하는 전자소송동의를 말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 소장 송달 시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별도 기재된 전자소송안내서를 함께 동봉해서 보냅니다.

3. 전자기록화

(1) 일반적 기준

제1심 소송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까지 어느 일방이라도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자기록화합니다.

제1심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심판청구서 제출 시까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사건은 전자기록화하지 않습니다.

제1심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제1회 심문기일이 진행된 다음날까지 어느 일방이라도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자기록화합니다.

제1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중 제1회 심문기일이 진행된 다음 날까지 어느 일방이라도 전자소송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자기록화합니다.

제1심 신청사건은 신청서 제출 시까지 전자소송동의를 하지 않은 사건은 전자기록화하지 않습니다.

(예 : 보전처분 신청사건, 제소전화해, 공시최고,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상소심과 재심 및 준재심의 경우 원심사건 또는 재심, 준재심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 전자기록사건이 됩니다.

기본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기록은 기본사건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기본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전처분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중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 담보취소, 제소명령 등 신청사건의 전자기록화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전자기록 여부에 따라 전자기록화합니다.

 

(2) 기준시점까지 전자소송 동의가 있는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사건이 됩니다.

여러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전자기록사건이 됩니다.

여러 명의 사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라도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전자기록사건이 됩니다.

전자소송의무자가 당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건은 당연 전자기록사건이 됩니다.

 

(3) 기준시점까지 전자소송 동의가 없는 사건

제1회 기일 다음날까지 양쪽 당사자 모두 전자소송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자기록화하지 않습니다.

제1회 기일 다음날이 지난 후에 전자소송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자기록화하지 않습니다.

 

(4)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①등록사용자별 효력

동의한 등록사용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본인이 전자소송동의를 할지라도 소송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한 전자소송동의는 그 대리권소멸 이후에 당사자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전자소송동의를 한 경우 전자기록사건이 되지만 차후 다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종이문서로써 제출할 수 있고 전자제출을 위해서는 별도 전자소송동의를 해야 합니다.

 

②시간적 효력

전자소송동의는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당해 심급이 종국 되면 전자소송동의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상소가 없는 경우 상소기간 만료 시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소송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당해 소송대리인이 상소심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다시 전자소송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전자소송동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추완상소 또는 재심이 제기된 경우 그 상소나 재심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전자소송동의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다시 전자소송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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