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전자소송

전환명령과 소급적 전자기록화

by 정제된 느낌 2023. 7. 1.
반응형

 

1. 전환명령
기준시점 이후에 당사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동의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판장은 소급적으로 전자기록화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대비하여 얻게 될 편의를 비교 형량하여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환명령은 재판장이 직권으로써 발령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전자기록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서면 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을 합니다)
 
(1)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
①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②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메뉴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합니다.
(사건등록을 하면 신청인의 진행 중 사건에 등록은 되지만 재판부의 전환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서류를 전자제출만 가능합니다)
③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항목 중 민사서류(재판절차관련) 중 "전자기록화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④전자기록화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재판부의 처리
전자기록화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의 허부 결재를 받습니다.
재판장의 전자소송전환허가가 있는 경우 소송은 자동으로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신청자에게 허가 사실은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송달구분은 우편에서 전자로 변경하여 향후 법원에서 관련 통지는 전자로써 받게 됩니다.

재판장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부결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자가 해당사건을 나의 전자소송으로 등록한 정보는 삭제가 되고 그 부결 사실은 이메일로 통보가 됩니다.

2. 소급적 전자기록화
소장이 전자로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제1회 재판기일다음날까지 원고 또는 피고가 전자소송동의를 하거나 그 이후에 재판장이 전환명령을 내린 때에는 종이기록을 전자기록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종이기록을 모두 스캔하고, 문건 및 서증명을 수동입력 후 그에 맞는 스캔파일을 등재합니다.
 
※자주 묻는 사례 모음

대리인 입력을 상대방 쪽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전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정보를 수정할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소송대리인 낸 서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재판부에서 아직 대리인 여부를 검토가 마쳐지지 않아 전산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리인 입력이 마쳐지면 그 서류도 함께 전자기록뷰어로 볼 수 있습니다.

1심 사건에 대해 상소가 제기된 경우 1심 소송대리인은 상소심으로 기록이 이관되기 전까지는 계속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1심의 대리인이 아닌 2심을 위한 새로운 대리인이 상소장과 함께 소송위임장이 제출한 경우 기록열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1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서를 별도 제출하면 담당재판의 허가를 얻어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제출 방법  (0) 2023.07.13
나의 사건관리  (0) 2023.07.04
전자소송사건등록  (0) 2023.06.21
전자소송 동의  (0) 2023.06.20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0)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