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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나의 사건관리

by 정제된 느낌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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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전자소송홈페이지-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에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완료사건보관함, 관심사건보관함으로 각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이 종국 되고 이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면 '진행중사건'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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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국되더라도 확정이 안되었거나 확정 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사건'으로 남게 됩니다.(이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해야 '확정된 사건'에서 조회가 됩니다)

 

신청사건이나 재배당, 재정합의 결정 등과 같이 재판부에서 확정일 입력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 실제 사건이 완료되었지만 계속하여 진행 중 사건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1심을 대리하여 진행 후 상소심은 다른 대리인이 진행하지 있지만 상소심 사건이 아직 미확정인 경우 1심 사건 대리인의 진행중 사건으로 계속해서 조회가 됩니다(상소심이 확정되어야 확정된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탈퇴와 관련하여 진행중 사건이 남아 있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평일 9~18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정일을 입력하였음에도 계속 진행중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문의를 드리면 확인 후 확정일자 등록하여 진행 중 사건에서 제외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완료사건보관함

신청사건이나 종국 결과가 이송, 재배당, 재정합의결정, 조정회부 등과 같이 재판부에서 확정일 입력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사건은 완료되었으나 계속하여 '진행 중 사건'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사용자가 직접 '진행 중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중 업무처리가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 '완료사건보관함'으로 이동시켜 사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진행중사건 목록 중 완료사건 지정

'진행중사건'의 사건들은 확정일 입력 시 자동으로 '확정된 사건'으로 이동됩니다.

신청류 사건과 같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완료사건보관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완료사건 지정 취소

완료사건지정취소는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진행중사건' 또는 '확정된 사건'으로 이동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사건은 '진행중사건'으로 이동하고, 완료사건 지정 이후 확정일자가 등록된 사건은 '확정된 사건'으로 이동합니다.

엑셀 저장을 클릭하면 최대 5천 건의 사건 목록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심사건 보관함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의 사건관리'에서 제공하는 '관심사건보관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4.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리인의 진행중 사건에 조회되고 있는 사건을 삭제하는 방법

대리인의 진행중진행 중 사건에서 조회되는 사건은 재판부에서 대리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임등의 처리를 하면 대리인의 진행 중 사건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종국 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면 진행 중 사건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 대리인에 대한 사임처리를 했음에도 진행 중 사건이 남아 있는 경우

대리인이 직접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에 문의하여 이에 대한 처리 요청을 하면 진행 중 사건에서 삭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사건이 종국 되었음에도 진행 중 사건에 계속해서 조회가 되는 경우

①신청사건이나 재배당, 재정합의결정 등 재판부에서 확정일 입력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건은 완료되었으나 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할 수 없어 진행 중 사건으로 계속 조회됩니다.

원칙적으로 삭제할 수 없지만 사용자탈퇴시 애로가 발생하므로 대리인이 직접 사용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사건이 상소되어 다른 대리인이 진행하고 있으나 1심 대리인의 진행 중 사건에 원심 사건이 계속하여 남아 있는 경우

1심 대리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리한 사건은 종결되었으므로 진행 중 사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탈퇴가 가능합니다

 

(3)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였으나 계속하여 진행 중 사건으로 뜨는 경우

대리인이 직접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에 문의하여 이에 대한 처리 요청을 하면 진행 중 사건에서 삭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대리인 사건등록시 상대방 대리인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처리 방법

(1) 대리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만 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지원센터(02-3480-1715)에 연락하여 등록한 사건번호와 전자소송 사용자정보를 알려주면 잘못 등록된 사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등록된 사건을 삭제 후 나의 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다시 사건을 재등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고 소송위임장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대리인 정보와 제출된 문건에 대한 정보를 수정해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담당 재판부에서 그 내역을 확인 검토 후 먼저 잘못 등록된 대리인으로 정보를 입력 후 다시 원래 대리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정보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절차는 원래 대리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정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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