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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소송사건등록

by 정제된 느낌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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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를 하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방법
(1)전자소송동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 중 전자소송사건등록[메뉴]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동의란에 박스 체크를 합니다.

(2) 전자소송인증번호
전자제출을 하지 않은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사건별, 당사자별로 부여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동일하더라도 사건이 다르면 전자소송인증번호도 각기 다릅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전자소송안내서에 함께 기재되어 소장 등과 함께 송달됩니다.
만일 당사자가 인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분실하여 기억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본인여부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3)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를 선택 후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입력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그 사건번호에 발부된 인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경우 등록하는 사람과 일치여부 및 이름을 비교하여 동일한 지 체크 후 사건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에러메시지가 뜨면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보를 제대로 기재했지만 법원에서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경우라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정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청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면 별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표시를 명확히 정정하여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①당사자나 사건관계인
소장이나 신청서에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제출이 되어 그 정보(주민등록번호)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연락을 취해 인증번호의 발급 요청하거나 인증번호가 이미 부여된 경우에는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기 발급된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②대리인
당사자 본인에게 전자소송인증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대리인은 별도 받아야 됩니다.
아직 부여받지 않았다면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대리인 기본정보를 입력 시 대리할 당사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대 상대방 당사자를 잘못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리인 중 개인대리인이나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등이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할 경우 대리인기본정보 입력란에 당사자 본인에게 발급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사건열람
(1)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사건등록이 완료되면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진행 중 사건'으로 등록됩니다.
(사건기록열람, 전자문서제출, 소송비용납부, 전자송달 확인 등이 가능)
이후의 송달은 모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2)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동일하게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진행 중 사건'으로 등록됩니다.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내역 확인 가능)
다만 아직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건기록열람, 소송비용납부, 알람서비스, 기록목록조회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이때 대리인은 소송위임장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서 담당 재판부가 확인 후 그 정보를 입력해야 주어야 사건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사건등록을 할지라도 곧봐도 사건기록열람, 전자문서 제출, 소송비용납부, 전자송달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미확인 제출자가 낸 서류는 담당 재판부에서 그 신분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 전까지는 타 당사자는 해당 서류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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