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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by 정제된 느낌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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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홈페이지는 1년 24시간 계속 작용되지만, 정기 및 비점기 점검을 위하여 부득이 공지 후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금요일 0시까지 정기 점검 시간은 서버가 원활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비용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가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 및 공휴일 : 오전 9시~오후8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의 납부 이용시간 : 평일 오전1시~오후10시이며 휴일은 불가능합니다)

 

1. 사용자등록신청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절차입니다.

 

(1)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기존에 사용했던 은행거래용/신용카드용/증권거래용 인증서와 전자소송용 용도제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유형

개인, 법인, 대리인, 법무사, 사실조회기관으로 나누어 집니다.

(1)개인

만 14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개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지배인, 전무, 상무 등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사용자의 소속사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거나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법인

법인등기가 되어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사용자 아이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하면 등록된 전자소송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아이디는 사용자탈퇴시에도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탈퇴 후 재등록시 기존등록정보로 복구됩니다.

(다만 전자사건 또는 전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는 삭제됩니다)

 

4. 사용자등록의 변경

전자소송홈페이지→나의정보관리→사용자정보변경

변경 가능한 정보는 주소, 연락처, 이메일, 환급계좌정보 등이 있습니다.

(기존 등록된 사용자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명 등의 이유로 사용자명이 변경되었을 때는 

전자소송홈페이지→나의정보관리→사용자이름변경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변경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사용자정보 중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전자송달을 위하여 필수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시 꼭 수정하도록 유의바랍니다.

만일 변경하지 않아 예전 휴대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송달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5. 사용자등록의 철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나의 정보관리(사용자탈퇴)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탈퇴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등록을 이용한 전자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관련 재판장 전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남아 있는 경우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진행중인 사건이 확정되거나 진행중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하고 종이소송을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사용자탈퇴를 하더라도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탈퇴 이후에 다시 사용자등록시 기존의 정보가 복구됩니다.

(다만 전자사건  또는 전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삭제됩니다)

6. 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

장기간 전자소송시스템을 미이용시 마지막 이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되고 그 후 특별한 제한 없이 다시 사용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사용자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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