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신청 제도 총정리 – 절차, 요건, 감치까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1. 의의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회당 5,200원 × 5회분 × 당사자 수
보통 채무자 1인 기준 약 26,000원이 필요하며, 추가 당사자가 있으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 요건
① 금전채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신청 불가.
② 채권자는 집행 가능한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집행정본과 집행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소송능력을 갖추었을 것,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존재 필요하며, 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채무자의 재산 소재가 명백하거나 쉽게 파악 가능한 경우는 제외되며,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이나 금융자료 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경우가 해당합니다.
⑤ 채무 불이행 상태일 것. 별도 소명 없이 추정되며, 채무자가 이의 제기 가능
※ 예를 들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가사소송법상의 심판 등은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정증서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문서가 실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4. 관할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시·군법원은 관할이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재판 절차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이며, 필요 시 채권자 심문 가능.
명령은 직접 송달만 가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주소 보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명령은 취소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기각 시 채권자에게만 송달되고, 7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6.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인지 1,000원 납부)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명령은 취소,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며,
기각결정은 즉시항고 가능하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불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주장과 입증을 통해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하며, 불출석 시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사정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 이 절차를 다툴 수 없으며,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일 출석과 사유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가 기각되면 감치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7. 재산명시기일 진행
기일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합니다.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적사항
② 강제집행 대상 재산
③ 1년 내 부동산 유상양도 내역
④ 1년 내 친족 대상 유상양도
⑤ 2년 내 무상처분(의례적 선물 제외)
재산목록 제출은 단순히 문서 양식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채무자의 책임 아래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목록의 구체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며,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감치 등 강제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재산목록이 사실에 부합함을 법정에서 확언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진실에 어긋난 내용을 기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은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법원이 요구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도 병행해야 합니다.
8. 기일 연기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해 3개월 이내 변제 가능성을 구술로 소명하면 연기 가능.
이후 ⅔ 이상 변제 시 1개월 추가 연기 가능.
단, 연기는 총 2회까지만 허용되며, 3차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9. 재산목록 정정 및 보완
- 형식적 오류는 법원 허가 하에 정정 가능
- 새로운 재산 추가 기재는 불가
- 법원은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참고자료 제출 명령 가능
10. 재산목록 열람·복사
- 신청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열람 및 복사 신청 가능
- 타 채권자는 집행정본 및 집행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1. 채무자 감치
감치 사유: 불출석, 목록·선서 거부 등
법원은 감치개시결정 후 기일 통지, 이후 20일 이내 유치 가능
감치 중 이행하거나 채무 전액 변제 시 감치 취소 및 석방
감치결정은 법원이 정한 기일에 선고되며, 결정 후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실제 유치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원하면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감치 사실이 통지됩니다.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나 집행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12. 벌칙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 재신청 제한
한 번 기각·각하되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재신청 불가
절차 종료 시에도 동일. 타 채권자도 시간차나 재산 변동이 없다면 기각될 수 있음
재신청 제한은 동일 집행권원 및 동일 사유에 한합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거나 새로운 집행권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정 변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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