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강제집행
2024. 1. 22. 23:2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자동차경매
- 세입자배당금
- 법원서류작성
- 경매비용
- 통합송달
- 정식재판청구
- 압류취소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세사기피해자
- 나의사건관리
- 채무자재산조회
- 승계집행문
- 공탁통지서
- 전자소송포털
- 압류해제
- 경매배당
- 변제공탁
- 전자소송
- 경매배당금
- 민사소송
- 채권압류해제
- 담보취소신청
- 가사비송
- 공탁금회수
- 진술최고신청
- 사실조회신청서
- 형사공탁
- 인적사항정정
- 배당요구신청서
- 동산강제집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