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소장(지급명령)을 접수 후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신청서부본을 송달했으나 그 주소에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신청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주소보정명령에 받은 신청인은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다시 재송달 신청을 하게 될 때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2. 접수 방법법원 민원실 접수계에 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대법원 민원양식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파일로써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되어 있다면 인증 후 전자문서로써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요령(1)개인개인(자연인)이 채무자일 경우, 법원으로..
민사
2023. 3. 17. 13:4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자소송사건등록
- 공탁통지서
- 진술최고신청
- 압류취소
- 민사소송
- 공탁금회수
- 경매배당금
- 통합송달
- 압류해제
- 동산강제집행
- 배당요구신청서
- 전자소송
- 사실조회신청서
- 형사공탁
- 세입자배당금
- 채무자재산조회
- 승계집행문
- 전자소송포털
- 나의사건관리
- 인적사항정정
- 변제공탁
- 채권압류해제
- 법원서류작성
- 자동차경매
- 정식재판청구
- 경매비용
- 담보취소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 가사비송
- 경매배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