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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

형사보상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형사보상청구는 누명을 쓰고 구금당하거나 형 집행을 받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보상의 내용은 구금, 사형, 벌금 및 과료, 몰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금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청구금액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사건발생년도)의 최저임금법에 다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며 그 한도는 그 당시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정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막연하게 상당한 금액으로 적으면 안됩니다) 2. 청구원인사실첨부할 서류 중 판결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옮겨.. 2023. 2. 23.
정식재판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고 벌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약식명령(    고약    )은 재판 없이 서면만으로 검토 후 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피고인 당사자에게 약식재판부에서 입력된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 실시하게 됩니다.통상 1회 송달 실시 후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더군다나 워낙에 약식명령 건수가 많다보니 반송 시 연락을 취해 통지를 해주기도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그래서 유의사항 1번에 보시면 주소 변경시 꼭 법원에 신고하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유의사항 3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2023. 2. 14.
배상명령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절차에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원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소장을 신청해야되지만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대상범죄법에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즉 때려..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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