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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

비용보상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판에 소모된 비용을 보상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요건(1) 적극적 요건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비용보상의 경우 무죄 이외의 판결(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극적 요건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일부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①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②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 2023. 4. 18.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압수의 효력은 지속하되 소유자 등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요건(1) 소유자 등의 청구(재량)법원이 점유를 계속하지 않아도 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결정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판단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 직권에 의한 결정(필요)증거물로써만 압수하였는데 소유자나 소지자의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3. 절차가환부의 결정을 하기 전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신청이 .. 2023. 4. 9.
구속집행정지신청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별도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에 결정합니다.통상 중병, 출산, 가족장례참석 등에 한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절차(1) 법원 직권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법원은 특별히 이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행여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별도 기각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2) 검사 의견 청취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기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의견 묻는 것을 생략가능합니다. (3) .. 2023. 4. 6.
즉결심판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1. 의의 관할 경찰서장의 심판청구만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 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2. 청구권자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입니다.통상 즉결심판을 청구 시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줍니다.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재량으로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관과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절차를 희망한다면 그 의사를 확인 후 즉결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경찰서장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3. 청구 방식서면으로 즉결심판..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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