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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

구속적부심 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의 계속 유지할 유지할지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2. 청구(1)청구권자구속된 피의자 본인 및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2) 청구방식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통상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청구서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구속된 일자,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청구서의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 및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긴급체.. 2023. 5. 31.
판결등본 교부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선고를 내리고 피고인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법원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형사판결문등본을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판결문 1통당 인지 1,000원입니다.(판결문의 페이지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3. 신청 방법전자제출에 의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1) 방문접수서면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 제증명발급 부서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발급받습니다. (2)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인지 비용도 함께 첨부) 해당 법원에 보내면 종합민원실 제증명발급 부서에서 미비된 점이 있는지 확인 후 발급합니다.이때 등기우편 안에 별도 회송용 봉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우.. 2023. 5. 24.
합의서(처벌불원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사건이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요건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양 당사자(피고인, 피해자)의 합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합의 내용 또한 제약이 없습니다.(예 : 합의금 지급, 타 지역 이사 조건 등) 3. 접수합의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써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가급적 선고 2~3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혹시 검토 중 누락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방문접수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 후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제출합니다.이 때 반드시 신분확인을 하게되오니 신분증을 필히 지참바랍니다. (2)우편접수합의서와 같은 재판에 중요한 영향.. 2023. 5. 16.
국민참여재판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 배심원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범죄사실의 인정 및 법령 적용, 양형의 정도에 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을 의사를 확인하는 신청서입니다. 2. 대상사건형사 합의부 관할사건, 단독 관할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4. 피고인 의사 확인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를 함께 송달합니다.피고인은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의사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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