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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

재정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고소 및 고발(고발은 해당 범위 사건에 한하여)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입니다.고소인은 대상범죄의 제한이 없습니다.고발인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과 같은 일부 특별법에 한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처분도 해당합니다.(내사종결처리, 공소취소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절차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그리고 사.. 2023. 3. 26.
피해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일 때 고소인(피해자)은 그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피해자 본인,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또한 열람복사신청권이 있습니다.  3. 절차위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신분증 및 위임인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지참)복사할 부분은 형사기록 중 어떠한 부분이 열람복사를 희망하는 간략하게 기재 후 필요한 이유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인적사항)"기록 전체"라고 기재할 수는 있지만 너무 폭 넓은 범위여서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 2023. 3. 18.
재심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유죄를 받은 어떤 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확정판결제1심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그러나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재심사유1)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2)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증인의 증언이 해당되지만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은 포함되지 않음),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엥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무고죄의 성립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 2023. 3. 13.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은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예 : 구속된 피고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서 보낸 국선변호인선정고지 안내 및 청구서(한 봉퉁에 함께 동봉)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면 동일한 양식이 배치되어 있으니 작성 후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를 제출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바랍니다.재판장의 허가 사항입니다(허/부)청구사유 중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국선변호인선정 결정 후 연락처를 통해 그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게 되오니 꼭 기재하시길..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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