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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만일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진행시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개인자격만으로는  금융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조치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우선 소장을 접수 후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판사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기관의 회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크게 3군데(통신3사, 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①통신 3사(SK, LG, KT) 작성법(1) 사실조회의 목적 : 소송.. 2023. 2. 10.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게 되면 해당 금융권에 대한 계좌가 막히게 됩니다.채무자가 만일 그 계좌로부터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필수한 예금이라 한다면 보호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신청비용은 1건당 인지 1,000원 및 소정의 송달료(1명당 5,200원 ×2회 ×당사자수)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일  신청인이 보호받은 싶은 계좌에 대해 압류가 1건이  아니라 다수 있다면 그 해당되는 모든 압류에 대해 위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각 제출되어야 됨을 유의 바랍니다.제3채무자는 압류를 풀기 위한 금융회사를 말합니다.당사자 정보(성명 및 주소)는 압류결정문에 기재되는 있는 정보를 옮겨쓰시면 되겠습니다.아직 압류결정문을 .. 2023. 2. 9.
소장 양식 및 작성 안내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소장은 민사소송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 양식입니다.민사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금전청구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대여금), 공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못 받은 경우(공사대금),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물품대금), 다툼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손해배상) 등등 있습니다.원고는 돈을 청구하는 쪽, 피고는 돈을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다고 주로 표현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잘 기재해야 합니다.휴대폰번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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