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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양식 및 작성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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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민사소송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 양식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금전청구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대여금), 공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못 받은 경우(공사대금),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물품대금), 다툼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손해배상) 등등 있습니다.

원고는 돈을 청구하는 쪽, 피고는 돈을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다고 주로 표현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잘 기재해야 합니다.

휴대폰번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우편물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유선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원고의 인적사항은 자신이기에 잘 채워놓을 수 있지만 피고의 인적사항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 주소에 법원 우편물이 잘 송달이 되어야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주소가 모를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목적물의 값은 원고가 받은 싶은 금액을 적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이 정해집니다. 송달료(1회당 5,200원 현행)도 당사자 수 곱하기 10회분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문에 맞추기 위한 문장 틀이라고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연12%는 현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로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당연히 피고로 인해 원고가 내게 되었으니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겠지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원고가 만일 이기게 되면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원인은 원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는 곳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쓰게 된 스토리를 적으면서 판사가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줬으면 하는 부분도 기재합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자료로써 승부하게 됩니다. 아무리 법정에서 본인의 탁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감정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증거자료로 불충분하면 애석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셨음 합니다.

입증방법에는 향후 원고가 이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사실조회나 감정신청을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첨부서류에 입증서류는 객관적 증거자료로써 원고의 주장에 더욱 강한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예: 내용증명, 문자,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등)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은 일종의 알림 서비스로 보심 되겠습니다.(가능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장을 종합민원실 민사접수 직원을 통해 검토를 마친 후 서류를 들고 법원 청사 내 신한은행을 방문하면 소장에 첨부해야 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빨간색 영수증이 법원제출용이고 파란색 영수증은 납부자용입니다)

해당 항목에 풀로 영수증을 부치면 되겠습니다.

 

※간략한 소장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소장 양식 파일을 별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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