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매기록 전자열람을 위한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 안내경매기록 열람·복사는 일반적으로 사건 관계인만 가능한데, 최근에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전자기록 열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건의 관계인으로 시스템상 등록되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경매절차에 참여한 매수인의 경우 특히 ‘전자소송인증번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등록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사건등록 방식의 두 가지 유형전자소송사건등록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①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이는 보통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발송하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에 기재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강제집행
2025. 5.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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