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가 접수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매각은 해당 물건을 기일과 장소를 특정해서 입찰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경매계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꼭 통지를 해야 합니다.이해관계인은 신청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등재된 자(근저당권자, 임차권, 전세권설정, 압류권자), 배당요구종기 내 권리신고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번호해당 물건에 대해 경매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예 : 2024타경00000 ) 2. 당사자 표시경매신청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3.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해당 물건을 법원경매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찰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짜와 장소입니다..
강제집행
2024. 11.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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