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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양식

by 정제된 느낌 2024. 11. 15.

경매가 접수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매각은 해당 물건을 기일과 장소를 특정해서 입찰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계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꼭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신청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등재된 자(근저당권자, 임차권, 전세권설정, 압류권자), 배당요구종기 내 권리신고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번호
해당 물건에 대해 경매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예 : 2024타경00000 )
 
2. 당사자 표시
경매신청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3.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해당 물건을 법원경매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찰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짜와 장소입니다.
날짜에는 시간도 명시되는데 입찰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한번에 1회부터 4회기일을 한꺼번에 잡습니다.
(유찰시 다음 매각기일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경매 절차를 위함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해당 매각기일에 낙찰되었을 경우 매각에 대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매각기일로부터 7일뒤에 보통 지정합니다)
 
4. 최저매각가격
해당물건은 숫자로써 표시됩니다.(예 : 목록1)
각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매각기일에 입찰이 시작됩니다.
유찰될수록 일정비율로 저감이 반영됩니다.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①제2회 이후의 매각기일 : 앞에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이 없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만일 제1회 매각기일에 낙찰이 되었다면 그 뒤에 2~4회 매각기일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②매각기일에 지정된 4회차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낙찰되지 않았다면 다시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마찬가지로 1~4회차까지 기일이 한꺼번에 지정되며, 최저매각가격은 저감이 계속 반영되어 점점 낮아집니다.
 
③일괄 지정된 매각기일(1~4회) 진행 중 사정에 따라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1~4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매각기일(1~4회)를 일괄 지정해서 통지합니다.
 
④매각결정기일은 해당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하게 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선고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될 뿐 별도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담당 경매계에 유선 문의하거나 법원경매홈페이지 사건검색을 통해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매각허부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임을 유의바랍니다.
 
⑤법원경매홈페이지에 「경매사건검색」을 자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모바일도 지원)
 
⑥마지막 장(2페이지)에 보시면 담당 경매계 연락처가 기재됩니다.
유선문의를 하면 절차적 안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