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신청인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잃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고 후 제권판결로써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통상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종류(1)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 증권을 말합니다.(예 : 약속어음,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하지만 차용증, 계약서 이를 인증한 공정증서는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등기 및 등록의 말소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특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공시최고절차를 밟게 됩니다. 3. 관할법원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
민사신청
2023. 5.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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