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채무의 목적물(금전 그 밖의 재산의 급부)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1) 원칙채무이행지의 공탁소가 관할입니다.채무이행지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예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지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됩니다)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예 : 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주소지 소재 공탁소 중 어느 한 곳에 공탁하면 되겠습니다)(예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공탁
2023. 4.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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