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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금전공탁서(변제)

by 정제된 느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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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무의 목적물(금전 그 밖의 재산의 급부)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

(1) 원칙

채무이행지의 공탁소가 관할입니다.

채무이행지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

(예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지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됩니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예 : 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주소지 소재 공탁소 중 어느 한 곳에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예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 그 채권이 나누어진 채권이라면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해야 합니다.

 

(2) 관할위반 공탁의 효력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수리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다시 관할공탁소에 변제공탁해야 합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탁금액 한도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모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시. 군법원은 제외)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도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토지수용과 관련된 보상금 공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졌을 때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탁자는 공탁신청서와 더불어 관할공탁소에 보낼 우표 4,980원를 붙은 봉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공탁자는 팩스로 먼저 전송한 공탁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다립니다.

혹시 보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고, 공탁신청이 수리되면 접수공탁서에 확인하여 가상계좌납입안내서를 받아 그 계좌에 입금처리를 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공탁자가 지참한 공탁서상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3. 공탁당사자

(1) 공탁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2) 피공탁자

공탁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금전 납입을 위한 상대방입니다.

 

(3) 공탁의 목적물

공탁의 목적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무언가 줘야 하는 채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탁통지서 발송

공탁신청이 수리 후 공탁소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신청서와 함께 공탁통지서도 별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공탁자에게 통지할 우편요금도 공탁금 납입 시 별도 해야 합니다.

만일 공탁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재발송을 하지 않으므로 관련 공탁기록에 함께 보관하는 편입니다.

향후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을 위해 공탁통지서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록에서 찾아보길 권유드립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공탁소에 반송된 경우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에 대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가 되지 않더라도 변제공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5. 변제공탁의 요건

(1) 현존하는 확정채무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합니다.

(예 :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에 기재된 구체적인 금액)

 

(2) 공탁원인

①채권자의 수령거절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제가 채무의 목적물을 정해진 기일 및 장소에 제공하려고 했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때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 제공은 변제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기가 특정되었다면 그날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금전채무는 지참채무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가 변제장소입니다.

변제의 제공방법은 현실제공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변제의 완료를 위해 채권자의 행위 또는 채무자의 변제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채무자가 돈을 들고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서 수령하라고 최고하는 것)

구두제공은 채권자가 일찌감치 변제받기를 거절할 경우 특별히 변제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②채권자의 수령불능

채권자가 부재이거나 주소불명이어서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채권자를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공탁의 경우 허용됩니다.

 

6.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동일해야 합니다.

(예 : 원금 이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유효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일 다음 날부터 유효한 변제제공일까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예 : 부동산매매 시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

 

7. 변제공탁의 시기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원인으로 하는 경우 변제제공 후 상당기간 내 공탁하면 됩니다.

 

8. 변제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채무가 소멸되고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됩니다.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합니다.

 

(2) 담보의 소멸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질권, 저당권)나 인적담보(보증채무)도 당연 소멸합니다.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합니다.

 

(4)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일 경우 공탁 성립시 먼저 공탁소가 취득하였다가 향후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수령한 때 비로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일 동산(특정물)인 경우 공탁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피공탁자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공탁소로부터 피공탁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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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_공탁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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