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안내법원에서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일종의 독촉장으로, 일정 기한 내에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한 뒤, 불복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시 증거자료 확인 방법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송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서만 받아본 경우,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종이로 제출된 지급명령 신청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스캔·전자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2023. 3. 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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