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는 우측 상단에 본인의 고유 도장을 인감도장으로써 등록 후 공기관(법원, 구청 등)이나 계약서 작성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만일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지 않은 도장이 아닌 경우 위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그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자필 서명을 등록함으로써 인감도장이 굳이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국민들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률이 월등히 높다보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기존 수수료 : 1통당 600원) 현재 기준으로 약 4년 이상 동안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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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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