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통해 최고가매수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결실을 얻었다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대금지급을 완납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세입자)와의 퇴거 관련 협의도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위한 첨부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인이 경매 경험이 전무한 경우 다소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별도 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매수인은 경매계로부터 대금지급기급기한통지서를 받습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으면 지급기한안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해당 경매계에 완납증명서(납부영수증)를 보여주면 매각허가결정정본(9번)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할 목록(1번)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샘플 사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되, 해당 경매 물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 각 따로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옮기기 어려운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소목록 작성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을 열람
하면 2번(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3번(을구)에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대한 사항이 잘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는 사항을 접수정보와 등기목적에 적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주심 되겠습니다.
부동산표시(2번)은 부동상등기부등본에 표제부를 보고 작성바랍니다.
매각허가결정정본에 부동산의 표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도 동일합니다.
취득세 및 말소등록세(3번)을 납부하러 물건소재지 구청에 방문합니다.
구청에서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7~9번)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로 함께 발급받습니다.
구청에 매각허가결정문을 보여주면 경락이전등록세액을 알려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록세액은 건수당 7,200원이 발생하오니 별도 요청하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수수료(4번)은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 등기 부동산 목록 1건당 15,000원
말소 목록 1건당 3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당일 기준으로 할인 매입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발급번호가 별도 부여됩니다.
취득세 영수증 좌측 하단에 주택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그 금액에 대한 당일 기준으로 할인율에 따라 매입비율이 달라지니 해당 납부은행에 문의하여 매입해야 할 금액을 계산을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은행창구직원의 협조가 어렵다면 직접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국민주택채권 메뉴에 들어가서 매입금액을 산출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6번)은 해당 등기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열람 출력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내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 하나와 우표 6,000원을 2장(11번)을 구매합니다.
우표 6,000원 하나는 회송용 봉투에 붙여 향후 등기필증을 받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모든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 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담당부서 접수계에 제출하면 해당 경매계로 전달됩니다.
곧이어 심사가 마치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이전 및 말소촉탁이 이루어지고 수일내에 소유권이 온전하게 최고가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등기부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던 회송용 봉투에 등기필증도 받게됩니다.
진정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고 만만치 않지만 찬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인도명령신청 (0) | 2024.04.16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0) | 2024.03.27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0) | 2024.02.2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 (0) | 2024.02.17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2)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