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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발급
1. 나의 사건열람당사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곧바로 사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은 전자소송사건등록 외에 전자적으로 서류 제출 후 담당재판부에서 미확인 대리인 확인을 하여 대리인 정보를 별도 전산 입력 후 사건 열람이 가능합니다.미확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는 타 당사자가 나의 사건 열람을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없고 재판부에서 대리인으로 입력해야 대리인 및 타 당사자의 열람이 가능합니다.전문심리위원,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조정위원도 각각의 사건관계인별로 발급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들어가 나의 사건으로 등록 후 부분적으로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클릭하면 전자..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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