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전자소송

열람 및 발급

by 정제된 느낌 2023. 9. 5.
반응형

 

1. 나의 사건열람

당사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곧바로 사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전자소송사건등록 외에 전자적으로 서류 제출 후 담당재판부에서 미확인 대리인 확인을 하여 대리인 정보를 별도 전산 입력 후 사건 열람이 가능합니다.

미확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는 타 당사자가 나의 사건 열람을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없고 재판부에서 대리인으로 입력해야 대리인 및 타 당사자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문심리위원,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조정위원도 각각의 사건관계인별로 발급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들어가 나의 사건으로 등록 후 부분적으로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클릭하면 전자소송기록뷰어를 통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진행내용을 클릭하면 대법원 사건검색화면으로 연결되어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등)본 발급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재판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국과 관련된 재판서 정본은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정(등)본 문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문서는 문서위조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원본과 동일하므로 그 발급 문서를 공적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발급테스트

발급하기 전에 먼저 발급테스트를 눌러 문서위조변조방지기술과 바코드가 표시된 테스트 페이지가 출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정(등)본 발급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하기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발급 대상 프린터가 아닌 경우 그 프린터의 모델명 및 드라이버명을 확인 후 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평일 9~18시)에 연락을 취해 프린터 추가 요청을 하면 테스트를 통해 발급가능 프린터로 추가하게 됩니다.

 

(3)재발급 요청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신청을 하면 담당 재판부에서 검토를 거쳐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절차에 의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승인 또는 승인거부 사항은 재발급 요청 신청시 체크한 이메일 또는 단문메세지로 통지됩니다.

 

3.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가사, 회생파산 및 민사집행의 재산조회(카조) 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1)가사사건

가사사건은 그 성격상 기록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탄원서(진정서), 상담보고서, 기타 서류등이 열람 제한서류로 설정되며, 이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메뉴를 통해 기록열람신청을 해야 합니다.

 

(2)회생파산사건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민사집행의 재산조회(카조)

재산조회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신청방법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메뉴에서 기록열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확인 단계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할 부분과 열람 사유를 각 1,0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신청인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명의인을 선택합니다.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전자서명 후 서류를 제출하면 문서명이 재판기록열람신청서로 표시되고, 서류제출(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열람의 기록뷰어상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메뉴의 기록목록에 추가가 되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열람시작일, 열람종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

1심사건에 대해 상소장이 제출되어 기록 송부 전 상소심 대리인이 원심사건 기록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열람허가를 통해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1심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대리인 사용자 유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1)신청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발급 중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록열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초 신청시 기록열람신청 버튼을 통해 사건기록열람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소송유형, 법원, 신청일자, 사건번호를 선택하여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확인 단계에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원심기록열람 신청이 가능한 사건을 조회합니다.

법원 내부시스템에서 상소일자가 등록된 사건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내부시스템에서 기록송부 일자가 등록된 경우, 상소취소 일자가 등록된 경우, 상소각하 일자가 등록된 경우, 사건 확정일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사건은 원심사건 기록열람 신청 대상 사건이 아닙니다' 라는 신청불가 메시지를 호출하고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 경우 전자소송사건등록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고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면 미확인대리인으로 나의 사건에 등록되고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건기본정보 및 서류명의인을 선택하거나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위임장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제출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암호를 입력하면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서가 제출됩니다.

(2)원심사건 기록 열람

재판부에서 열람을 허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메일로 통지가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중 열람/발급에서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소송유형, 법원, 신청일자 또는 사건번호를 선택하여 원심사건기록열람신청 내역을 조회하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처리일자, 처리결과, 열람시작일, 열람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허가된 기간 동안 전자기록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부 및 환급  (0) 2023.09.24
제증명  (1) 2023.09.11
송달문서확인  (2) 2023.08.28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2) 2023.08.24
민사가압류신청서  (0) 202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