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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1)
증거보전 제도

1. 의의증거보전제도는 소송계속 전이나 소송계속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확보하여 본안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제도이다.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경되어 증거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증거를 보전해두어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소송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절차로, 실무자나 당사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2. 요건모든 증거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등 사실상 모든 증거방법이 해당됩니다.다만 증거보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의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의 현장이 변경·훼손되거나 증인의 소재확인이 어려워질 ..

민사 2023. 10. 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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