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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보전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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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증거 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본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2. 요건

모든 증거 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타그 검증 등)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가 점점 힘들어지거나 증거 현장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입니다(전자 소송은 인지 900원)

신청인은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잘 소명해야 됩니다.

 

3. 절차

(1)관할법원

①소제기 후

소를 제기한 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이 됩니다.

제1심 법원이 변론 종결시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2심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②소제기 전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③급박한 경우

급박한 경우 소 제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잘 소명해야 합니다.

 

④이송

증거보전신청이 관할법원외 법원에 제출한 경우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아래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①상대방의 표시

②증명할 사실

③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④증거보전의 사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명이 없는 경우 각하합니다.

 

(3)비용의 예납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의 비용 역시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향후 그 부담은 재판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4)결정

특별한 변론없이 바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각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5)증거조사의 시행

법원 밖에서 서증조사가 행해진 경우 문서에 따라 별도 서증번호를 붙여서 작성 기재합니다.

증거조사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각 통지하게 됩니다.

만일 그 조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야 할 증인이나 감정인이 있다면 함께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재신문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증인을 필요적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4. 증거보전기록

(1)보관

증거보전절차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2)송부

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하였거나 소제기 후라도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경우 증거보전법원과 수소법원이 다르게 됩니다.

소송계속 후 증거보전에 다른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보전의 신청이 있었으나 증거조사가 마쳐지기 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냅니다.

만일 증거보전에 관한 조사가 마친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부터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본안소송 계속 법원에 송부요청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보전법원에 직접 송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청으로부터 1주일 내에 본안소송 계속 법원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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