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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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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서
1. 의의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증거 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본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2. 요건모든 증거 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타그 검증 등)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가 점점 힘들어지거나 증거 현장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당사자가 직접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입니다(전자 소송은 인지 900원)신청인은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잘 소명해야 됩니다. 3. 절차(1)관할법원①소제기 후소를 제기한 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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