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증거보전제도는 소송계속 전이나 소송계속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확보하여 본안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제도이다.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경되어 증거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증거를 보전해두어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소송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절차로, 실무자나 당사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2. 요건모든 증거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등 사실상 모든 증거방법이 해당됩니다.다만 증거보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의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의 현장이 변경·훼손되거나 증인의 소재확인이 어려워질 ..
민사
2023. 10. 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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