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의의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입니다. 2. 이의 사유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관한 모든 요건의 흠결이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 사유 예시]집행권원이 형식상 무효(판결 선고가 없거나 집행증서가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성립 후 실효된 경우(판결 후 소 취하, 소송상 화해 성립)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로써 아직 미확정인 경우)그 집행력이 소멸한 경우(상소심 재판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청구이의의 소 재판이 인용 확정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수통 또는 재도부여가 된 경우집행문에 대한 방식이 위배된 경우(증명서의 부존재, 승계 불분명,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지만 부존재)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조건의 불..
강제집행
2023. 11. 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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