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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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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당사자가 희망하는 절차 진행을 위해서 송달료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우편송달 통지를 하거나 사실조회기관에 촉탁, 판결문 및 결정문 송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사자가 별도 알림 서비스를 원한다면 송달료에서 일부 금액이 차감되면서 재판기일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비용은 1건당 17원입니다.
다만 전자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 서비스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관할법원마다 납부해야 될 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원 안에 수납은행이 입점하오니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자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진행 단계에서 관할법원에 맞춰 소송비용(인지 및 송달료)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가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법원별 수납은행.hwp
0.03MB

 
 
위 법원별 수납은행을 확인해 보면 법원별 수납 및 관리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별 납부 고유코드를 숫자로 부여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한은행에서 대부분 송달료 납부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신한은행 외에도 타 은행에서도 송달료 납부 지원이 가능한 점포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은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 외에도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마다 납부해야 되는 송달료는 다릅니다.
현재기준으로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향후 조금씩 상향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정해진 기준보다 조금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정상 접수되어 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송달료로 인해 사건 진행 도중 송달료가 일찍 소진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추가 송달료 고지를 받게 됩니다.
송달료가 추가 납부될 때까지 사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송달료 기준에 맞게 납부하길 당부드립니다.

송달료 납부 기준표.hwp
0.02MB

 
법원 사건별 당사자 1인당 납부해야 되는 송달료 횟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인당 송달료는 향후 상향변동되지만 송달료 납부 기준은 고정적이니 참고 바랍니다.
1인당 송달료는 앞서 고지 드린 5,200원입니다.
기준표에 대한 안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이하 민사소액사건(가소)을 제기할 경우 납부해야 될 송달료는 10회분을 내야 합니다.
이때 수송달자(우편물을 받게 될 당사자)는 원고, 피고등이 됩니다.
원고가 1명, 피고가 1명일 경우 이 사건의 총당사자는 2명입니다.
(원고 1명+피고 1명) ×(1회 송달료 : 5,200원) ×10회=104,000원이 납부해야 될 송달료입니다.
 
만일 원고가 전자소송 동의를 통해 전자사건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원고는 우편송달이 아닌 전자송달을 통해 진행하게 되니 송달료를 반만 납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적용대상사건에 대한 수송달자와 1인당 납부기준 횟수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송달료 납부서 샘플

실제 납부한 송달료 납부서입니다.
이 납부서는 법원 내 소재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했습니다.
 
송달료에는 예납과 추납이 있습니다.
예납은 사건 접수를 위해 미리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건번호를 알 수 없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납은 사건 접수 후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기에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예납의 기준으로 필수기재 작성 안내입니다.
법원명, 성명, 납부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송달료 잔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기 위한 계좌번호도 기재합니다.(타 은행도 가능)
만일 환급 계좌를 미기재하게 되면 납부 은행에서는 잔액 환급할 수 없기에 향후 환급통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종이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법원제출용입니다.
같은 양식으로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당사자용은 본인이 직접 소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송달료 납부에 대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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