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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4. 2. 12.

📬 법원 송달료 납부 안내

법원에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각종 신청을 진행할 때, 당사자가 희망하는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단순한 부대비용이 아닌 소송 절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 접수 단계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송달료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납부 방법, 기준 금액, 실제 사례와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송달료란 무엇인가요?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일통지서, 판결문, 결정문 송달, 사실조회 촉탁서 발송 등에 사용됩니다. 송달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송달’ 외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후 ‘전자송달’도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재판기일 안내 알림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이 또한 송달료 중 일부가 차감되어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건당 17원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2.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법원에서는 사건 당사자에게 일정 진행 현황이나 판결 선고일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작성하는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서 주요 항목

  • 사건 번호: 신청하고자 하는 사건의 정확한 번호 입력
  • 신청인 정보: 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 휴대전화 번호: 문자 수신을 원하는 번호 기재

📌 유의할 점은, 문자서비스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 효력은 없으며,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당일의 정보만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여부는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직접 법원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3. 송달료는 어디에서 납부하나요?

각 법원에는 지정된 수납은행이 있으며, 해당 은행의 지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신한은행을 기본 수납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법원은 **지역 금융기관(예: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도 병행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뿐 아니라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에서도 송달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관할법원에 따라 자동으로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단계가 이어지므로 별도로 수납은행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별 수납은행.hwp
0.03MB

💰 3. 송달료 납부 기준 (2025년 기준)

  • 1회 송달료는 5,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당분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송 유형 및 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총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 예시)
3,000만 원 이하 **민사소액사건(가소)**의 경우, 총 10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송달자(우편을 받는 사람)가 원고 1명, 피고 1명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당사자 수 2명) × (1회 5,200원) × (기준 횟수 10회)
👉 총 104,000원 납부 필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원고는 전자송달이 가능하므로 우편송달이 생략되어 원고 송달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피고 1인 기준으로만 송달료 납부 가능하여 절반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송달료 납부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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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송달료 납부서 작성 요령

송달료는 사건 접수 전 ‘예납’ 또는 진행 중 ‘추납’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예납

  • 사건 번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사건번호 기재는 생략
  • 기재 항목: 법원명, 납부자 성명, 금액, 환급계좌번호
  • 환급계좌를 적지 않으면 잔액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추납

  • 이미 사건번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번호 반드시 기재

🔴 법원 제출용: 붉은 색 납부서
🔵 당사자 보관용: 파란 색 납부서 (개인 소지용)

 

※송달료 납부서 샘플

‘송달료 납부서’는 법원에 사건 접수와 함께 제출하거나 추후 제출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원명: 사건이 진행 중인 해당 법원(예: ○○지방법원)
  • 사건번호: 민사, 가사, 행정, 파산 등 사건에 부여된 번호
  • 사건 당사자 인적사항: 예납자(원고 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 예납액 또는 추납액: 법원이 안내한 금액 기준으로 납부
  • 송달료 환급 방법: 계좌입금(은행명, 계좌번호 등 입력) 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해당 서류는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인계좌로 예금 입금한 후 송달료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영수증을 바탕으로 송달절차를 개시합니다.

⚠️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송달료를 기준보다 조금 덜 납부해도 사건은 접수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후 송달 과정에서 송달료가 예정보다 빠르게 소진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추가 송달료 납부를 고지하게 됩니다.
  • 추가 송달료가 입금될 때까지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분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 안내:
사건 종료 후 남은 송달료가 있다면 신청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 여부: 소송 중 미사용 송달료는 종료 후 환급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환급 방법: 예납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문자, 우편, 이메일 등으로 환급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유효기간: 예납 후 6개월 내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환불청구서 및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다만, 환급계좌를 미기재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환급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리

송달료는 단순 우편비용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전자소송 여부, 당사자 수, 사건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송달료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 납부, 인터넷뱅킹, 전자소송 통합 납부 등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