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 사이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도 피해자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분명한 '폭력'입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이드북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 학교폭력, 어떻게 정의할까?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때리기, 밀치기, 감금 등
- 언어폭력: 욕설, 모욕, 비방 글 유포 등
- 사이버폭력: SNS 저격글, 단톡방 따돌림 등
- 성폭력: 신체 접촉, 성희롱
- 금품갈취 및 강요: 돈을 뺏거나 억지로 심부름 시키는 행위
- 따돌림: 집단 배제, 의도적 무시
👀 초기 감지와 대응,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표정, 태도, 행동의 변화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결석, 휴대폰 사용을 꺼리는 행동, 무기력한 모습은 중요한 징후가 됩니다.
교사와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사안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 신고와 접수, 다양한 채널 열려있어요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를 전담기구에 보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 학교 내부: 담임교사, 홈페이지, 신고함, 이메일
- 외부기관: 117센터,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등
신고자는 보호되며, 비밀보장은 법적 의무입니다.
⚖️ 조치결정 및 사후관리 (※ 상세 정리)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 9단계의 조치 수준이 있습니다.
1호 | 서면사과 |
2호 | 접촉·협박 금지 |
3~4호 | 교내·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동반 의무) |
6호 | 출석정지 (1일~최대 10일)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고등학생 대상) |
📌 조치결정 후 절차
- 가해·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 통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판단
- 1~3호: 유보 가능
- 4호 이상: 기재 원칙
-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제기 가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연계 가능
학교는 조치 후에도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 관찰과 지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 예방이 최선입니다
모든 학교는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등을 배려한 맞춤형 인권 교육도 포함되어야 하죠.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괴롭다면 폭력입니다."
"목격자는 방관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신고자가 되어야 합니다."
🛟 연계기관 안내
- 117센터: 24시간 신고/상담
- 청소년전화 1388
- Wee센터: 상담 및 치료 지원
- 푸른나무재단: 피해학생·가정 통합지원
- 법률구조공단 132: 법적 자문
마무리하며 ✍️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은 모두의 학교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