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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어떻게 진행할까?

by 정제된 느낌 2025. 4. 12.

부모가 갑작스레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미성년후견인의 의미

‘미성년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이들은 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처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2.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모가 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한쪽이 사망한 경우
  • 친권자가 실종되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법적으로 무방비한 상태가 되므로, 법원은 공적 절차를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3.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후견인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한 자
  • 조부모, 삼촌, 외삼촌 등 직계·방계 친족
  • 법원이 판단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제3자

단, 미성년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조부모가 가장 많이 선임되며, 경우에 따라 친권상실 선고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4.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절차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보통 미성년자의 친족, 검사, 미성년자 본인 등이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1) 신청서류 준비

  • 청구서(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서): 청구인은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친권 부존재 사유, 후견인으로 추천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및 청구인, 후보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기본증명서: 미성년자의 법적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필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후보자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후보자의 후견 수행에 대한 명확한 의사와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선택) 재산 관련 서류: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특이사항: 후견인과 미성년자 간 이해상반 관계가 예상될 경우,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접수

  •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포털(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비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 관할은 미성년자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3) 사건 배당 및 조사

  •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가사재판부에 배당됩니다.
  • 필요시 가사조사관이 미성년자나 추천된 후견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의 복지, 의사,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4) 심문 및 심리

  •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견인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우에 따라 청구인 또는 추천된 후견인을 불러 심문하기도 하며, 특히 이해상반관계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공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후견인 선임 결정

  • 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후견인이 선임되면 심판문이 송달되며, 이때부터 법적인 후견인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6) 후속 의무사항

  • 후견인은 후견사무개시 보고서 및 후견재산목록을 기한 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일정 주기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또한 부동산 처분, 고가 재산 처분, 대여행위 등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합니다(민법 제940조).

📌 부산가정법원 기준 사례 예시

청구인: 외조모
사건본인: 친권자 모두 사망한 미성년 손녀
추천후견인: 외조모 본인
특이사항: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과 소형 오피스텔 1채 존재
법원은 재산보전 및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외조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명함

 
이처럼,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준비할 서류가 많고 법원의 절차적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법원 민원상담실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5. 선임 이후의 책임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미성년자의 재산 보존 및 법률행위 대리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반드시 허가 후 집행 (예: 부동산 매도, 고가품 처분)
  • 연 1회 이상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또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거나 입양되거나, 친권자가 회복되는 경우 후견은 종료됩니다. 후견인의 사임 또는 사망 시에는 법원이 다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 미성년자와 후견인 후보자가 이해상반관계일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생전에 후견인을 지정했더라도,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미성년자와 관련된 재산관계,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불필요한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제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관련 법률 및 서류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서[C2852] (완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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