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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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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송 계속 중 또는 완결 후 각종 증명원 및 재판서(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 등)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2. 신청인

사건 당사자(원고, 피고)는 신분증 제출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해당 신청서 검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대리인이 별도 제출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임장 없이 당사자 외 제3자는 발급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3. 비용

(1)집행문 부여 : 500원(최초 1회 발급에 한하여)

최초 발급시 2통 이상 신청할 경우 별도 사법보좌관의 심사를 통해 허가가 떨어져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통을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송달 증명원

1통당 500원입니다.(발급 통수 제한은 없습니다)

 

(3) 확정 증명원

1통당 500원입니다.(발급 통수 제한은 없습니다)

 

(4) 승계 송달 증명원

1통당 500원입니다.(발급 통수 제한은 없습니다)

 

(5) 재판서, 조서의 정본 및 등본

1통당 1,000원입니다.(발급 통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문서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최초 2통 이상 발급신청하거나 1통 발급 2차 발급신청 시 어디에 사용할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집행력 있는 문서(정본)이 아닌 등본으로 발급됩니다.

(결정 내역에 따라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정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접수

(1)방문 신청

법원 민원실 내 비치된 양식이나 이곳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합니다.

법원 내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한 발급통수만큼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신청서 아내 수령 후 영수확인 성명 및 서명날인에도 미리 함께 작성을 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곧바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임)

 

(2) 우편 신청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등기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우편봉투 안에는 발급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구입가능)

신청서 작성 완료 및 그에 걸맞는 수입인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을 위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제증명발급담당자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인증 가입 후 전자제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담당자가 전자제증명 신청을 확인 후 발급을 위한 전산 처리 후 직접 인터넷으로 그 문서를 발급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체크사항

집행문은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항상 집행권원(판결문)과 함께 간인(천공) 처리가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만일 미리 송달받은 판결문(재판서)가 있다면 그 문서와 함께 집행문 1통을 체크하시고 제증명발급담당자에 드리면 발급처리 후 다시 기존 판결문 뒤에 집행문을 함께 넣어 돌려드립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증명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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