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매수신고1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신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권리 중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우선매수신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 2024.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