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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매입시 필요한 서류 및 진행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 관련 안내문 및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자격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현재 경매(또는 공매)가 진행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지역별 주택매입 문의 연락처해당 자격 충족시 지역별 담당부에 유선 문의를 하셔서 가능여부를 먼저 체크바랍니다.해당 주택에 처한 권리 상황에 따라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①서울 : 02-2182-2740②인천 : 032-90-5315,5316,5317③경기남부(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산, 과천, 오산, 군포, 의왕, 용인, 안성, 화성, 광주,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2024. 12. 5.